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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민간 주도 재건축 · 재개발'…지주만 혜택?

<앵커>

이번 정책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기 보다는 서울에 집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땅주인과 집주인에게 여러 혜택을 줘서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에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에 집주인 한 사람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으로 사상 최대인 7억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나오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용산 지역 공인중개사 : 이제는 (초과이익환수제)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요가 전혀 없고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크게 풀어서 집주인들이 개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봅니다.

지금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 내게 돼 있는데,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진단 기준도 풀어줍니다.

재건축할 정도로 집이 낡았는지, 전체 안전 평가에 50%를 반영했는데, 이 비율을 30~4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용적률도 지금보다 높여주되, 더 짓는 집의 절반 정도는 청년원가아파트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에 빈 땅도 공공이 주로 개발해왔는데, 앞으로 민간이 개발에 나서면 용적률을 높여줘 땅 주인들과 주민 동의를 더 쉽게 받게 해줄 계획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결국에는 (민간 개발) 특혜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공공임대 주택이나 개발이익 환수 같은 거를 높이려는 요구가 있을 텐데,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 거죠.]

이런 방법으로 서울에서만 지난 정부 때보다 15만 가구 더 많은 총 37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집주인, 땅 주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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