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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1심 유죄로…민주,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앵커>

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법당국에 기소됐을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을 결국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직을 정지하는 시점을 기소됐을 때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개정하기로 의결한 당헌은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80조입니다.

현재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당직을 정지시키는 기준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당헌에서는 당국의 수사가 정치탄압 등으로 판단되면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주체를 윤리 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헌과 함께 강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의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를 위한 이른바 '방탄용' 당헌 개정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해당 당헌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안전장치 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1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사항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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