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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 · 난동 40대 입건

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 · 난동 40대 입건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 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 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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