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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복숭아뼈 부러트리고, 물고문한 3남매 아빠…집으로 돌아간다

[Pick] 복숭아뼈 부러트리고, 물고문한 3남매 아빠…집으로 돌아간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약 9년 동안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김대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4년 당시 9살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6년 11살, 7살이던 두 딸이 인상을 쓰고 대든다며 60㎝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출한 딸을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딸의 뺨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두 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나이 어린 남매가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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