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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 아파트서 난동 부린 20대 입건

입영통지서 받고 아파트서 난동 부린 20대 입건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말리던 경비원과 이웃 주민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15일) 오후 2시 반쯤 A씨는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B씨와 이웃 주민 C씨는 다리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거나 흉기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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