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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모임, "로톡 이용 막는 변협 회장 등 고소"

변호사 모임, "로톡 이용 막는 변협 회장 등 고소"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오늘(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한 이종엽 변협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며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협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태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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