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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대책' 추가 공개…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 월세 보조 바우처 등

서울시 '반지하 대책' 추가 공개…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 월세 보조 바우처 등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안으로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는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특정바우처와 관련해 "복지부와의 협의 등 남은 절차가 있어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정부 협의를 통해 공공 전월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의 상향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이어갑니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은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거주지에서 숨진 일가족 3명은 이런 반지하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한편 시는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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