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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거론된 방안 가운데에는 '납세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매대행 시에는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서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자 구매대행업자를 제도권에 편입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천298만8천 건에서 지난해 8천838만 건으로 2배 급증했지만, 관세법 상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은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관세법령 수요를 연구하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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