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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취소한 법무부…법원 "처분 부당"

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취소한 법무부…법원 "처분 부당"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중국 국적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한국에 들어온 뒤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문자 메시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적증서 수여식을 앞둔 가운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러자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언급하며 A씨에게 귀화 불허가를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가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 사항도 인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 귀화 허가 효력이 쟁점이었는데,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 방식이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통지 방식은 아니라며 '문자 허가'를 정식 귀화 허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자 통보가 "주체나 내용, 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췄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적 업무처리지침상 귀화 허가 통지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문자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된 귀화 허가심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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