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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표시가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니 표지와 신호체계가 맞지 않은 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불법 유턴을 했고,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71㎞로 직진하던 자동차는 유턴한 A씨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A씨의 가족은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은 신호 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시설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사고 지점의 교통 표지 등은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A씨가 당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2억5천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의 표지는 신호등이 좌회전 불을 밝히거나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고 교차로에는 좌회전 도로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으므로 A씨로서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만 유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유턴이 가능하다고 혼동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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