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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 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들은 포함된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1,693명.

전면에 내세운 건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각종 생계 사범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형집행이 끝난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됐는데, 복권 조치로 족쇄를 벗었습니다.

유죄 확정 후 집행유예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가석방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벌점과 운전면허 정치·취소 같은 행정제재 대상자 59만 명도 특별감면됐는데, 사망사고나 음주, 난폭 운전자 등은 배제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명단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치인·공직자 사면 배제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를 거쳐 오늘(12일) 출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영일·최준식·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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