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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가석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가석방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밖에서 같이 위로하고 응원하며 아파해준 덕분에ㄱ 잘 지냈다"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생각이 무엇이었을까도 되짚어보고 위기가 겹치는 시기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까 깊이 있고 넓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초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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