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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 · 신동빈 사면…MB · 김경수 '정치인 제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면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는 재벌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형기가 종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집행정지 상태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사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과 생계형 절도 사범이 특별배려 수형자로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59만여 명에 대해서는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철회하는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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