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해당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 A(54)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부부로부터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받은 뒤 이를 회사 빚을 돌려막는 데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딩 컨설팅 업체는 고객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업체를 연결해주고,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A 씨의 회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자, 다른 예비부부의 계약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29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A 씨가 협력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담보하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에게 피해를 본 업체는 총 25곳으로, 피해 금액은 3억 1천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함께 웨딩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명의상 대표 B 씨도 일부 혐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다수가 계약된 서비스의 일부는 제공받아 실질적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