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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사건 원점으로…"DNA 다시 검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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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11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앞서 석 씨는 2018년 3월쯤,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외도로 낳은 여자아이와 딸 김 모 씨가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석 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했던 동기와 시기, 방식 등을 지금 상황에선 알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와 석 씨의 두 딸에 대한 DNA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 아기 바꿔치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의 간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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