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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조국 · 추미애 사건' 포함

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조국 · 추미애 사건' 포함
감사원이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권익위가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검찰이 권익위에 '추 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장에 김관정 검사(2020. 08)를, 사건을 지휘하던 대검 형사부장에는 이종근 검사(2020. 08)를 임명하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을 배치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전임자인 박은정 전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해 전임 위원장의 유권해석을 사실상 번복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수의 권익위 내부 제보를 토대로 전현희 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당시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은 부정확한 제보나 언론보도만 그대로 믿지 말고 감사 전에 먼저 권익위 법령과 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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