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논란 불가피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법률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국한됩니다.

기존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되는 건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패, 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거 끌어와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를 부패 범죄에 포함했습니다.

방위산업 범죄 중 기술유출, 마약 유통과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 범죄로 재분류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2개로 축소되는 검찰 수사 대상을 이런 식으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마약 등으로 확대하겠단 겁니다.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에서 '등'을 활용해 무고죄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신분과 금액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제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서 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그러나 법률 자체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무부는 바뀐 검찰청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법체계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이라며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