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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징역 24년→15년"… 아내 살해한 남편, 감형된 이유

[Pick] "징역 24년→15년"… 아내 살해한 남편, 감형된 이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아내로부터 돈 문제로 인한 잔소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는 A 씨에게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냈고, 격분한 A 씨는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방위와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의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양형기준상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량은 권고형의 범위를 웃도는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입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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