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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에게 이 30대가 벌인 짓

헤어지자는 여친에게 이 30대가 벌인 짓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저녁 8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 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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