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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 통로"…"내로남불" 쟁점화

<앵커>

민주당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그 규정은 야당을 탄압하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면서 처음으로 그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가 현 정부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의원 :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원들의 개정 청원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며 이른바 '방탄용 청원'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의원 : 부정부패,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의 정신이라며, 이를 개정하는 건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 다르다. 이런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개정해선 안 됩니다.)]

강훈식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민주당 의원 :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정 여부 논의에 들어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직을 정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오는 16일 전준위 회의에서 개정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전당대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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