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2) 씨는 오늘(9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A 씨는 "부부 싸움을 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고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37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집 안 거실에, C 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