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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화로로 '불멍'하다 '펑'…"안전 기준 없어 문제"

<앵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을 실내에서 즐기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김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가죽 의자가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8일) 새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난 불로 30대 남성 두 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신 주민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화재의 원인은 모두 에탄올 화로였습니다.

야외 캠핑장 등에서 하는 이른바 '불멍'을 집안에서 하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피웠다가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 건데, 최근 비슷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한 대낮이라면 햇빛에 가려서 불은 더 안 보이는데요.

이때 완전히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보충하다 큰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이성은/호서대 안전소방학부 교수 : 에탄올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휘발력이 훨씬 셉니다. 부었을 때 증발해서 증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한 뒤에는 주변에서 라이터 등을 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로의 열로 에탄올이 기화돼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열기가 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과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안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게 8킬로그램, 바닥면적 9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호주의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시중에 판매되는 7개 제품 중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따르고 꼭 소화도구를 가까이에 마련해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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