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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20대 대선 선거범죄 공소시효…"수사 한계"

<앵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주요 사건의 상당수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6개월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열했던 대선.

캠프 간, 지지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2천 명 넘게 검경의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재판을 받게 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약 150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의원 부부와 비서 배 모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 의원의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고발된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송치가 늦어질수록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은 줄어들고, 자칫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거사범 수사가 늘 시간에 쫓기는 건 단 6개월에 불과한 우리 선거법의 초단기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출직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려는 취지라지만, 정치인들에게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정치인들한테 커다란 특혜가 부여된 걸로 해석될 수 있고요. 6개월로 한정하게 되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온다….]

독일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형법상 일반범죄와 똑같이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선거사범의 충실한 수사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선거법의 공소시효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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