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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경찰서는 A 경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