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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최대 7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오늘(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천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천 원 덜 내게 됩니다.

과표 1천200만 원 초과 4천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 과표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천 원입니다.

과표 8천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는 42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5만6천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8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0만4천 원, 10억 원 초과는 54만 원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의 세 부담 감소입니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집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천200만~4천600만 원, 4천600만~8천8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표 1천200만 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천700만 원, 4천600만 원은 7천400만 원, 8천800만 원은 1억2천만 원을 통상 의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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