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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인 · 임차인 모집해 전세대출 받아 챙겨…2명 실형

허위 임대인 · 임차인 모집해 전세대출 받아 챙겨…2명 실형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를 임대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임차인으로 각각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청년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페이스북 등에 '무갭투자 진행자 추가 지급'이나 '목돈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역시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청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명에게서 49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행이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고, 그로 인한 큰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B씨는 여러 범행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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