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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에도 지뢰 재탐지 없이 작업…군청·업체 4명 입건

<앵커>

한 달 전 강원도 철원에서 많은 비가 내린 뒤, 굴착기 기사가 복구 작업에 나섰다가 지뢰 폭발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군과 군청이 서로 사고 책임을 미루던 중이었는데, 최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뢰 탐지가 완료됐다는 군의 말을 믿고 작업에 들어갔다는 군청, 지뢰를 탐지한 영역 바깥에서 무리한 작업을 했다는 군.

지난달 3일 철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56살 굴착기 기사 A 씨가 숨지자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경찰이 최근 철원군청 공무원 2명과 시공사 업체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사고는 군이 지뢰 탐지를 한 영역 안에서 벌어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뢰 탐지 작전에 투입됐다 전역한 소대장 등과 함께 현장 검증을 비롯한 조사를 한 뒤 내린 판단입니다.

경찰은 군이 지뢰탐지를 완료했다고 군청에 통보한 시점과 작업일 사이, 철원 지역에 지형 변화가 생길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뢰가 떠내려갈 위험에도 철원군청이 군에 재탐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1997년 여름, 비슷한 장소에서 굴착기 기사 등 두 사람이 숨졌지만, 군청 차원에서 지뢰 사고와 관련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연규/사고 현장 근처 주민 : (사고 난) 그때만 뭐 어쩌고 하지 연도가 지나가다 보면 그것을 몰라. (행정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해.]

사고 발생 당시 시공사 현장소장은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 씨 가족은 수색 범위 내 지뢰 매설 문제로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해 한 달 가까이 장례식장 빈소만 지키고 있습니다.

[A 씨 유족 : 다 찾아내다가 (수색 과정에서) 또 누구 하나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저희도 포기하는 지역이 많아요. 또 (지뢰 관련) 2차 사고 날까 봐….]

경찰은 폭발물 파편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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