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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청원 1호,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

<앵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민주당 내 청원에 대해 당이 공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 청원'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문을 연 민주당 당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당헌 80조 개정' 청원입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정치탄압 등 기소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으니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게 청원 이유인데,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 보호를 위한 강성 당원들의 '방탄 청원'이란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청원은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전준위 내부에서는 기소 시점 대신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직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재명 의원을 향해 '자신은 살고 당을 죽이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면서도, '1심 판결 유죄 선고'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도 괜한 구설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준위가 오는 1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개정 여부 결정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다음 지도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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