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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 자릿세 요구 극성…단속도 무용지물

<앵커>

휴가철 관광지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그늘막을 설치해놓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UBC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변을 따라 그늘막과 평상이 수두룩합니다.

휴가철만 되면 제 땅인 것 마냥 해변을 차지하곤, 자릿세 명목으로 피서객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해변 노점상 : (테이블 하나 빌리는데 얼마예요?) 이거 하나 3만 원. (주말이랑 평일이랑 가격이 달라요?) 주말이 조금 더 비싸죠.]

부르는 게 값인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대여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해변에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곳은 레저사업장 한 곳뿐.

불법 영업은 물놀이 공간이 있는 항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설치한 그늘막과 파라솔이 명당을 점령하면서 피서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서객 : 파라솔이랑 그늘막이 이미 다 쳐져 있어요. 보시면 고정적으로 쳐져 있거나 알박기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미 다 좋은 자리는 알박기 되어 있으니까 싫죠.]

모르고 앉았다가 자릿세 내라는 말에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와도 계도나 자진 철거 명령에 그친다는 걸 알곤 휴가철 내내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동구청 관계자 : (지침상) 원상회복 계도를 하라던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며칠 안에 안 되면 철거한다든가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죠.]

느슨한 단속을 틈탄 상인들의 그릇된 관행에 피서객의 불쾌지수는 치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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