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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개정?…민주당 당원 청원 논란

<앵커>

민주당이 당원 청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겁니다. 거기 올라온 청원 가운데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지금의 당헌을 바꾸자는 내용도 있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문을 연 민주당 당원청원 홈페이지.

'당헌 80조 개정 요청' 청원 동의가 닷새 만에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원 청원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정치탄압 등 기소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으니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게 청원 이유인데,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 보호를 위한 강성 당원들의 '방탄 청원'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청원은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전준위 내부에서는 기소 시점 대신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직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가 한 개인으로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재명 의원을 향해 '자신은 살고 당을 죽이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면서도, '1심 판결 유죄 선고'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도 괜한 구설에 오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준위가 오는 1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개정 여부 결정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다음 지도부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이종정·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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