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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아동학대 설명 이미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21개월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가 징역 9년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2시 47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다 아이가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히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끌어올린 다음, 자신의 팔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11분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걷어냈지만, 아이를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다른 아이들 또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몸에 올라타 머리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 씨 또한 자신의 언니가 일삼은 학대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9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A 씨에게 의지했기에 A 씨의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대 행위를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약 60kg인 원장 교사 체중의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체중 약 12kg)에게 전달한 것이고,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다시 한번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징역 9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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