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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유아 요금' 내고 강아지 태운 KTX 승객…"벌금 40만 원"

KTX를 탈 때, 전용 가방이 있다면 반려견과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탔다가 10배의 요금을 물어야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에서 강아지를 옆자리에 태웠다가 벌금 40만 원을 냈다'는 승객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 함께 기차를 탔는데,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서 유아 좌석을 하나 구매한 뒤 탑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직원이 '반려견이 좌석 하나를 차지하려면 성인 요금으로 표를 끊어야 한다'며 '부정 승차권 사용이니 성인 요금의 10배를 당장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는데요.

A 씨는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었을 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코레일 앱 발권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못한 건 맞지만 벌금이 과하다', '강아지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등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이다' '몰랐다면 고객센터에 물어봤어야 한다' 등의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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