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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특검팀, '기밀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故 이예람 특검팀, '기밀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오전 공지를 통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사 61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관련자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 증거분석 등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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