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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 하천에서 불법 영업 '여전'…경기도 68건 적발

<앵커>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불법 상업 시설이 차지했던 계곡과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벌여왔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지 한주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하천 인근. 파라솔과 테이블 등을 갖추고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식품접객업)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음식점 관계자 : 그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관청)이 해줘야 돼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아뇨. (식품접객업은) 신고이기 때문에 영업자의 의무예요.]

포천의 또 다른 음식점은 계곡 중간의 공유수면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찾아낸 불법 사례들입니다.

모두 361곳을 단속해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과 하천 구역이나 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13건 등입니다.

[고소엽/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1팀장 : 지난해부터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행위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올해에는 여름철 휴가에 대비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계곡과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번 단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단속 대상을 음식점과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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