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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車 앞창에 날아든 '50cm 쇳덩이'…CCTV 없이 범인 잡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쇳덩이가 날아들어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차량 앞 유리에 꽂힌 쇳덩이와 함께 위험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알루미늄 폼. (사진=대한민국경찰청 페이스북)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알루미늄 폼. (사진=대한민국경찰청 페이스북)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알루미늄 폼. (사진=대한민국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가로 약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곧바로 뒤차량 앞 유리에 내리꽂혔습니다.

화물차량에 적재돼있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나섰으나 사고가 난 장소는 CCTV 미설치 구역으로 차량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뿐이었고, 경찰이 문제의 알루미늄 폼을 유심히 살핀 결과 작은 스티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스티커를 가지고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운전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알루미늄 폼. 안쪽에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 (사진=대한민국경찰청 페이스북)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 포장 ‧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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