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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오늘 첫 회의…'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 토론

규제심판회의 오늘 첫 회의…'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 토론
국무조정실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해 찬성·반대 측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밝힌 뒤 그렇게 판단한 사유와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동의하는 의견에는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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