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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재판관 "골프·식사 접대" 인정…징계는

<앵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이혼 소송 중이던 한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접대했던 사업가는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을 통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까지 총 4명의 골프와 식사 비용은 A 씨가 냈습니다.

[A 씨/제보자 : 골프 한 번 치면서 면을 트자 (동창이) 제안해서 오케이 했고, (네 사람) 비용 128만 원은 제가 혼자서 지불했습니다.]

당시 이영진 재판관이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또 변호사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보내 이 재판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과 의류는 받은 적 없다면서 또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현금과 의류 선물은 변호사가 뒤늦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 확인 중이지만, 이 재판관의 발언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제보자 :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전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내가 확실하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법관이었다면 골프 접대만으로도 징계 사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고, 법관 징계 규칙에도 골프 접대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 재판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거취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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