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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졸음쉼터서 뒷문 연 운전자…차 안 쓰레기 투척하고 떠나"

[Pick] "졸음쉼터서 뒷문 연 운전자…차 안 쓰레기 투척하고 떠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운전자를 포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졸음쉼터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차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며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쉬고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차를 청소하면서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밖으로 투척하더라"며 "차 내부를 청소한 물티슈까지 바닥에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졸음쉼터에서 쓰레기 투척(사진=에펨코리아)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마스크, 휴지, 캔음료, 종이컵, 영수증, 비닐봉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졸음쉼터에는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었지만, 문제의 차주는 쓰레기를 전부 바닥에 버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주가 떠난 뒤 쓰레기를 봤는데 개인정보가 든 서류 뭉치 등 별 게 다 있었다"며 "인생 이렇게 살지 말자"고 차주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왜 바닥에 버리냐", "차 안이 완전 쓰레기장이었을 듯",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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