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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공군, 피해 부사관끼리 싸움 붙여"

군 인권센터 "공군, 피해 부사관끼리 싸움 붙여"
▲  공군 15비 성폭력 관련 발언하는 김숙경 소장

군 인권센터가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군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숙경 군 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공군이 성추행을 신고한 여군 A 하사와 코로나 격리 중 성추행 피해를 본 남군 B 하사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숙경 소장은 또 "성추행 피해자인 A 하사를 B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B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A 하사가 4월 14일에 신고한 뒤 다음 날 가해자가 입건됐다며 신고 날짜가 15일이라는 공군에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또 공군 측이 A 하사의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를 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숙경 소장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통상적으로 피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신고 직후 2차 피해 고지를 했다는 건 오히려 증거인멸 기회를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측이 가해자에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인권센터 측은 같은 피해자인 남군 B 하사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며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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