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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50% · 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 원…본회의 통과

<앵커>

국회 본회의에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엄민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첫 처리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이었습니다.

현행 30%에서 50%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최대 148원, 106원씩 추가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결정하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국회는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천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총 급여 4천만 원 노동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노동자는 29만 원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 걸로 분석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법안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 민생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환급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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