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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에 정유업계 10조 호황…'횡재세' 물리나

<앵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정유 회사들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자 뜻밖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유가 상황에 석유와 가스 회사 이익이 급증하자, 영국은 지난 5월 에너지 회사 법인세율을 기존 40%에서 25%p 추가로 올렸습니다.

뜻밖의 초과 이윤에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인데 '한국판 횡재세법'이 추진됩니다.

국내 4개 정유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년보다 급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명목세율 50%, 공제액을 포함한 실효세율로는 15~25%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거대 양당은 당장 횡재세 도입엔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을,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6월 24일) : 정유회사와 주유소 점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정유업계가 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서…]

실제 정유업계는 지난 2008년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자 1천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제 유가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석유사업법 18조를 거론하며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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