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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분리에 2차 가해까지…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앵커>

부대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지 않았고, 2차 가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부실했던 군 대응은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15일.

A 하사는 B 준위의 성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공군 양성평등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방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군 인권센터는 B 준위가 이후 이틀간이나 동료들과 업무를 봤다며 가장 기본적인 대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되지 않았고, 16·17 이틀간 같은 반 동료들과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공군은 "피해자가 휴가 중이어서 가해자와 분리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자 이동이 원칙이고,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 A 하사는 신고 후 2차 가해에도 노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신고를 한 사실을 C 원사가 파악해 가해자인 B 준위에게 전달했고, 이후 B 준위가 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군 인권센터 측의 설명입니다.

B 준위는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 조치되어…"등의 메시지를 27차례나 보냈습니다.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이후 군이 뭇매를 맞고 고개를 숙인 게 불과 1년 전.

[서욱/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6월 10일) :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2차 가해 종류를 명문화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안까지 권고했지만 현장 대응은 바뀐 게 없었다는 겁니다.

A 하사는 자구책으로 청원 휴가를 써가며 격리 중이고,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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