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6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