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모 국장이 인사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실관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 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습니다.
A 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여럿을 동원했습니다.
이 카페는 A 국장 아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들은 평일이었음에도 카페에 머물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줬습니다.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 및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도중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몇몇 공무원은 카페 직원이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손님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카페는 '모두의 쉼터가 될 첫날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모바일 초대장을 공무원 여럿에게 전달했습니다.
초대장 마지막에는 A 국장과 카페 대표인 그의 아들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A 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A 국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