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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달리는 카니발 위로 몸 내민 아이들…"부모는 뭐합니까"

달리는 카니발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민 아이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달리는 차량 선루프 위로 아이들이 몸을 내밀어 바깥 구경을 하는 모습이 한 목격자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주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습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카니발 부모, 애들이 인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격자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운전 중에 사진 촬영을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운전 중에 진짜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고 전하며 최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A 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어린 아이들로 추정되는 2명의 아이들이 달리는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고 있었고 심지어 한 아이는 무릎이 보일 정도로 우뚝 서있었습니다.

달리는 카니발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민 아이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달리는 카니발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민 아이들의 모습. 무릎까지 보일 정도로 우뚝 서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애가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더라"면서 "아이가 좋다고 해도 부모로서 저게 올바른 행동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나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 시속 60km 단속 카메라 구역 지나고 나서 순간 가속을 하던데, 혹시라도 애들이 떨어지면 어쩔려고 그러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다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의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진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는 대체 무슨 생각이냐.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무조건 떨어졌을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렌트카 빌려타서 뭐 하는 짓이냐",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으로 확인이 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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