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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착오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시가 착오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2 : 시가 착오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10월 4일 최종의견 19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한 A씨는, 이후 시공 비용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때 A씨가 계약금을 환불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또 A씨의 경우처럼 시가의 착오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시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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