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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한동훈 "北 주민 처벌 선례 있다"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北 주민 처벌 선례 있다" 살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 사법 시스템으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탈북인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저지른 성폭력으로 징역형 처벌 받은 선례 있다.

사실 처벌 선례 여부는 북송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는 "처벌한 선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전 의원도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다 받아 왔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입장문.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지난 20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MBC 100분 토론.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남한으로 귀순하더라도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았다. 수감 중인 탈북자도 있다. 그게 현실이다.

한동훈 장관과 그간 정치권에서 나왔던 여러 발언들을 계기 삼아, 그간의 '처벌 전례 논쟁'을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범죄 저지르고 남한으로 오면 우리 법원이 처벌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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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사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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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동훈 장관이 말한 판결부터 알아봤습니다. 한 장관 말대로, 한 30대 탈북자가, 탈북 이후 중국에서, 다른 탈북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국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의정부지법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북한 지역을 탈출한 탈북자가,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다른 탈북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로, 정의용 전 실장이 말한 탈북 이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이 말한 대로, 탈북 이전의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다른 북한 주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결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4년 5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북 국경의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철도용 교량 '우정의 다리' (사진=위키피디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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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함경북도 새별군(지금의 경원군) 출신인 A 씨는 2000년대 초 북한의 한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소 탈출을 단속하는 보위부 일을 돕고 있었다. A 씨는 한 탈북 여성이 딸을 탈북시키려고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이 여성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뒤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보위부는 A 씨를 통해 이 여성을 유인한 뒤 체포하기로 한다.

보위부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2006년 4월, 이 여성과 연락해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했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 여성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 해, A 씨는 한국 영화 '경찰특공대'와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를 시청한 사실이 북한 당국에 적발돼 검찰소에 수감됐다.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A 씨는 12월 검찰소를 탈출해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2007년 남한으로 귀순했다. 

A 씨는 귀순한 뒤 자동차 운전학원, 가전제품 제조회사 등에서 일했지만, 사기 대출 범죄로 검거됐다. 우리 보안 당국은 A 씨가 보위부의 지시로 탈북 여성을 검거하려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존 범죄에 보위부에 협력한 죄목까지 더해 2013년 12월 A 씨를 구속 기소하게 된다. 당시 적용된 법은 국가보안법 4조, "…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유인)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목적수행' 조항이었다.

재판부는 "여성을 북한에 넘기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보위부 지령에 따라 범행했다,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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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정의용 전 실장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 이전,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다 처벌해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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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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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문제는 정쟁 이상의 학술적인 '법리 논쟁'이기도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던 헌법 제3조가 그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38선 이남뿐만 아니라 이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연히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는 게 당위적으로 옳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위적인 것과 실효적인 것은 다릅니다. 당위적으로 대한민국 땅이지만, 실효적으로는 북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소 불분명한 땅에서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판결은 그 당시로도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원지법도 "탈북 전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처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처벌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례로 든 판결 역시, 탈북자가 탈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구속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판사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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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이 있기 전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정부기관에서 무마를 시켰다고 한다.
- 김웅기(2015),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연구

대법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의해 당연히 남한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상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남한이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송은용 등(2018),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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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위 판결이 꽤 논란이 됐고, 관련 논문이 줄줄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보완해야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당시 판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과 같은 별도의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송은용 등, 2018) 

지금까지 관련 법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장관과 전직 정치인들의 말을 검증하는 것을 너머 함축하는 바가 큽니다. '법의 공백'에 대한 시사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SBS 박원경 기자는 최근 취재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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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논쟁은 다른 기사 등에서 많이 다뤄졌다. 다만, 여기서 살펴볼 것은 2019년 11월 당시 정부는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률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적용을 위해선 우선 귀순을 인정한 후, 보호 대상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지원법까지 갈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 박원경 기자, '탈북 어민 북송' 쟁점 총정리, SBS뉴스 [취재파일], 지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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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어민 송환 논란 당시, 지난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이란 추상어(抽象語)의 망원경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원칙의 누락은 늘 논란의 씨앗을 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법 저 법을 끼워다 맞추는 자구책이 동원됐고, 우리는 그 지난한 논쟁을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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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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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통일 이전, 동·서독은 지금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서독 입장에서는 동독 주민을, 동독 입장에서는 서독 주민을 자신의 국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972년 12월 21일, 역사적인 '동서독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국경 불가침성을 재확인하고, 영토 보전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동서독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3조

서로를 외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되, 서로에 대해 국제법적 주체성과 독자성을 부인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실상 서로의 '주권'을 인정한 조약으로 '두 국가 모델(Zwei-Staaten-Modell)'로 불렸습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오른쪽), 동독의 빌리 슈토프 당시 총리가 동서독 기본조약에 합의하는 모습.
서독의 빌리 브란트(오른쪽), 동독의 빌리 슈토프 당시 총리가 동서독 기본조약에 합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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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안에서는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 조약이 동독 주민을 자국민이라고 보고 있는 독일연방기본법, 즉,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실제 바이에른주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조약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특수한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약의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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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조약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제법 조약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며, 주로 상호 관계를 규제하는 조약이다.  …… 모든 "두 국가 모델"이 기본 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Der Vertrag hat also einen Doppelcharakter; er ist seiner Art nach ein völkerrechtlicher Vertrag, seinem spezifischen Inhalt nach ein Vertrag, der vor allem inter-se-Beziehungen regelt. …… Unrichtig ist also die Auffassung, jedes "Zwei-Staaten-Modell" sei mit der grundgesetzlichen Ordnung unvereinbar.
-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973), BVerfGE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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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서독은 동독 주민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준외국인'의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1995년 정기 간행물에서 "당시 판결로 서독이 동독 주민을 '형사사법 영역'에서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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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이 사실상의 권력이라는 점을 넘어서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성(Staatlichkeit)을 확인하는 것은 "전체 독일의 다른 부분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속에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점에서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2019), <북한주민지위>, 통일헌법연구 2019-D-1

‘서독의 국가법 또는 다른 법규상으로는 동독은 여전히 외국이 아니지만 연방형법의 의미·기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 유사하게(wie Ausland)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동독주민은 서독의 입장에서 내국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 법무부(1995),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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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처럼, 북한 주민이 준외국인의 지위라면 국내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송환에 정당성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스티브 유 입국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법입니다. 다른 변수들은 논외로 하고, 기계적으로 법만 따져본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도 독일처럼, 북한 주민에게 '준외국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토론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동서독기본조약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국제적 변수의 결과라 할지라도, 원칙과 절차의 '명징함'에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이 우리 공동체에 던진 과제는, 선언적 층위의 헌법과 실효적 층위의 하위법, 그 간극을 메우는 고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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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 그리고 법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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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 주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2014년 수원지법의 판결 때부터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학계에서도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연장선에 이번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2019년, 논란이 재연된 2022년, 자연히 '법의 공백'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가장 먼저 연상해야 할 곳은 법을 만드는 국회여야 할 겁니다.

SBS 사실은 팀이 2019년 북송 논란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당시 논란을 다룬 공식 회의는 21번이었지만, 법안을 논의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송 논란은 정쟁의 매력적인 소재였을 뿐, 제도적 보완은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국회 배경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는 폭발력이 큰 정쟁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연상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 유출 파장,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 등으로 정치권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국회의 관성상, 이런 상황에서 입법 논의는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현안은, 몇 장의 사진 공개에 흔들릴 정도로 위태롭다는 걸 우리는 열공했습니다. 2014년 판결 이후 했어야 할 일, 2019년 논란이 불거졌을 때 했어야 할 일, 그리고 2022년 논란이 재연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리하지 못하면, 정쟁은 유예될 뿐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턴 : 이민경, 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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