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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도 포스코 근로자"…11년 만에 인정

<앵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실상 포스코가 업무를 지시해온 만큼 직접 고용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11년을 끈 소송.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단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동료를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코일 생산 공정 중 크레인 운전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5명은 2011년 포스코 소속 근로자라는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2015년, 44명도 비슷한 소송을 내 길게는 11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업무나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작업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고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내용대로 작업한 걸 고려하면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난 4명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졌단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기호/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제철소의 철강 제조 공정은 본질적으로 도급 관계가 불가능하고 근로자 파견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을 꿰뚫어 본 판결로써 향후 이어질 후속 사건이나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바로미터가….]

비슷한 내용으로 800여 명의 광양, 포항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고 현대 기아차, 현대제철, 한국 GM 등도 사내 하청 노동자의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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