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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여자친구 원룸에 불질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Pick] 전 여자친구 원룸에 불질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27)씨는 지난해 2월 10일 아침 7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건물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B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Pick] 전 여친 방화치사 20대 "휘발유 뿌렸지만 불 안 질렀다"
▲ 당시 화재 현장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생수 6개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인근 주유소에 들러 생수통을 비우고 휘발유 11ℓ를 구매해 빈 생수통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과 2심에 이를 때까지도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구매한 휘발유 전량을 원룸에 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또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점, 피해자 신체의 90% 이상이 화상이었던 점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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