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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왜 공개적으로 말해"…신입 공무원 가슴 발로 차고 폭언한 민원인

[Pick] "왜 공개적으로 말해"…신입 공무원 가슴 발로 차고 폭언한 민원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동래구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8일) 동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민원인 B 씨는 주민센터를 찾아와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민원 해결 취지에서 사무장에게 구두 보고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B 씨는 자신의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화를 내며 A 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근무 6개월 차였던 A 씨는 B 씨를 따라 나가 사과했으나, B 씨는 A 씨를 무릎 꿇린 뒤 가슴을 발로 차고 "볼펜으로 눈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폭행 이후 A 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 (전국 공무원 노조 동래구지부)
한 공무원은 노조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려 '복지담당직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직원을 무릎 꿇리고 가슴팍을 발로 차고.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너무 분하다 ' '회의감이 든다' 는 등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래구청 측은 A 씨와 상의 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B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폭언, 협박,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으로 매년 증가한 바 있습니다.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아직 부산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근거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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